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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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작물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 공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8.27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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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까지 신청
2년간 10억원 지원

충북도가 8월 31일까지 2021년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지원사업을 공모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이 사업은 밭작물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 규모화해 생산비 절감과 고품질 생산을 유도하는 사업이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시행령 제4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된 원예농산물 주산지, 과수류는 주 품목의 재배면적이 100ha 이상인 시·군 대상이다.
전국에서 19개소 내외를 선정하며 경영체별로 2년간 10억원(1년차 1.5억, 2년차 8.5억)을 지원한다. 지원비율은 보조금 90%, 자부담 10%이다.
지원 대상은 참깨, 땅콩, 버섯 등 특작류를 포함한 채소류와 과수 등 지원 대상 품목의 주산지에서 공동경영체를 조직해 운영하는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이다.
사업에 선정된 경영체는 △역량 강화를 위한 농가 조직화 교육, 컨설팅 비용 △공동 영농에 필요한 기계류 구입비 △품질관리를 위한 공정육묘장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동 선별·포장시설, 저온저장고 등의 비용을 지원받는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경영체는 소재지 시군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사업 자격 여부 심사 후 서면·발표 평가를 한다. 전문가 평가단이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한편, 충북도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괴산 군자농협(수수), 옥천 옥천농협(복숭아) 등 총 2개 밭작물 공동경영체에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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