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오는 10월 12일까지 노인일자리 창출 실적이 우수한 도내 기업체를 우수기업으로 인증하는 ‘2020년도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노인일자리 창출기업 인증제란 도내 소재 기업으로 1년 이상 정상 가동하고 있는 기업 중 노인고용 비율(만 60세 이상)이 5% 이상인 기업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통해 인증하는 충청북도 대표 민간 노인일자리 창출 시책사업이다.
노인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으로 인증 받은 기업에게는 인증일로부터 2년 동안 충청북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금리 지원우대(0.5%내외), 2년간 지방세 세무조사 면제, 국내외 시장 판촉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우수기업 인증을 원하는 기업은 10월 12일까지 기업소재지 시군 노인일자리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인증패 및 인증서 수여를 12월 중 수여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는 코로나 19로 지역 경제가 침체되어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 창출 분위기 확산 및 고용에 힘쓴 도내 우수기업체들의 역할이 더욱 중요한 시기”라며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업들의 적극적인 신청을 부탁했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