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감사 통해 본 보은군 행정, 보다 심기일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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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감사 통해 본 보은군 행정, 보다 심기일전해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8.27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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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3년에 한번 실시하는 보은군 종합감사 결과를 지난 8월 11일 충북도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도는 2017년 7월 이후 추진한 업무에 대해 지난 4월 21일부터 29일까지 사전 자료를 수집하고 5월 6일부터 14일까지 7일간 현장 사전컨설팅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소극행정, 보조금 부정수급, 안전관리실태 등의 사유로 총60건이 지적됐다. 주의 11건, 시정 23건을 행정조치하고 현지처분 26건, 221건 2억8200만원의 재정상 조치가 취해졌다. 수감결과 우수공무원 7명이 도지사 표창자로 선정되기도 했다.
충북도는 보은군 감사에 대해 “3년 만에 실시한 종합감사로 ‘지적위주’보다 ‘문제해결형 감사’ 실시로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초점을 두고 실시했다”고 총평했다. 특히 이번 감사에서는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운영해 능동적으로 일하는 공무원이 대접받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보은군 2017년 최고 경영자과정 대상자 선정의 경우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다른 신청자가 없는 상황에서 지역의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행정으로 인정돼 훈계에서 면책으로 전환됐다. 적극행정을 편 공무원의 면책은 권장할 일이다.
종합감사 결과 지적된 주요 내용을 보면 보은군이 출장결과보고서에 완공되지 않은 건물 사진을 첨부해 보조사업이 완료됐다고 보고하고 준공금을 교부함으로써 창고동 건물을 부당하게 준공 처리한 게 감사에서 적발됐다. 담당이 현지 확인.점검과 건축물대장 등재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는 등 준공검사를 소홀히 함으로써 보조사업자가 변경 승인 없이 보조사업의 목적인 창고 건물을 사무실 용도로 변경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정산보고서에 대해서도 교부금 교부조건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는지 현지조사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정산검사를 하지 않았다.
보은군은 또 임시폐기물 수집.운반증 발급 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그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사업장 밖으로 운반하려는 경우 운반차량이 배출자의 차량인지 확인 후 유효기간을 6개월 이내로 수집.운반증을 발급해야 함에도 배출자 본인의 차량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폐기물 수집.운반증을 발급했다. 이로 인해 폐기물 처리업을 적법하게 허가 받은 사업자가 합법적인 영업활동 기회를 침해당하는 결과를 낳았다. 민간 기업이라면 쟁송까지 갈 심각한 사안이다.
아울러 주민제보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내에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됐다. 보은군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12억1189억원을 주고 매립됐던 쓰레기 1만5967톤을 처리했다.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했다. 쓰레기의 가연성, 불연성, 폐토사 비율 등 분석을 통한 경제성 검토가 없었다. 결국 토양성분 분석만 하고 혼합된 폐기물을 일괄처리 하면서 쓰지 않아도 될 예산 1억1154만원을 낭비했다.
군은 또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사 사유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들여다보고 허가해야 함에도 보은군 12개 부서에서 도전입시험을 사유로 19명에 대해 1~2일 동안 부적정하게 공가를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검진을 이유로 1년에 2번 공가를 낸 공무원도 적발됐다. 소득이 보장되고 선망의 직업인 공무원인데, 허위 공가를 내고 연가보상비를 받는 것은 쪼잔한 모럴해저드 아닌가.
이외에 사업계약 추진 부적정, 보은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심사 소홀, 문서공개 저조로 주민의 알권리 미충족,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감독 소홀, 귀농귀촌 지원사업 사후관리 소홀, 농업분야 보조금 부당수령자 사후관리 및 지급 부적정 등의 사례가 지적됐다.
짐작컨대 종합감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일들이 더 많을 수 있다. 일처리를 하다보면 누구나 실수나 잘못은 할 수 있다. 그래도 지역 살림을 돌보고 있는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나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아 지적이 되풀이 되는 일만큼은 없어야겠다. 새로운 각오로 심기일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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