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산림훼손행위
8월 말까지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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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산림훼손행위
8월 말까지 집중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8.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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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하계 휴가철을 맞아 피서객이 몰리면서 산, 계곡 주변 산림자원의 훼손이 우려됨에 따라 산림훼손 등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 단속에 나섰다.
군은 이달 31일까지를 여름철 산림사법 특별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산림녹지과장을 총괄로 특별집중 단속반과 상시 단속반을 편성, 관내 4곳의 집중단속지역(속리산면 갈목리 외 3곳)에 대해 불법 행위를 단속한다.
주요단속대상은 산림 내 불법 쓰레기 투기행위 등 오염행위를 비롯해 조경수, 관상식물, 자연석의 불법 굴·채취 행위 등이다.
군은 휴가철 동안 산림훼손과 산림오염을 막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펼치는 한편 산림훼손행위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또는 고발조치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산림은 한번 훼손되면 복원하는데 수십년이 걸리는 만큼 귀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피서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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