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읍·면 순회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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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특별조치법 읍·면 순회교육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8.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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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지난 5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읍·면 별로 선정된 보증인에 대해 순회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자체 수요조사에 따른 교육신청에 따라 일정이 진행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 필수 착용, 발열 체크, 손 소독실시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이달 19일부터 교육이 완료될 때까지 이뤄진다.
군 지적팀에서 직접 읍·면을 순회 방문해 특별조치법의 주요내용, 보증인의 의무 숙지사항, 지정보증인의 발급대장 관리요령 및 보증서 작성요령 등을 사례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해 보증인이 차질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위촉 대상자로 선정된 보증인은 신속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으로 신청 대상자가 단 한 명도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 군민 재산권이 해결될 수 있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민원과(540-3062, 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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