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충북 종합감사에서 1억3500만원 추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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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충북 종합감사에서 1억3500만원 추징명령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08.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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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34건 주의 26건 ... 우수공무원표창 7명 상신

보은군이 충청북도가 실시한 종합감사에서 생활폐기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모두 60건의 부적정 업무처리가 지적됐다.
도는 부적정하개 집행된 1억3500만 원의 추징과 2400만원의 회수를 명령했다.
또한, 지적된 60건 중 34건에 대해서는 주의를, 26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처를 내리고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9명의 공무원을 훈계처분 했다.
 충북 보은군이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장에서 발생한 생활폐기물을 부적정 처리하는 업무처리에 소홀했다가 충청북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실제로 지난 13일 충북도가 공개한 '2020년 보은군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보은군은 주민 제보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사업장 내에 생활폐기물이 매립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12억1천189억원을 주고 매립됐던 쓰레기 1만5천967t을 처리했다. 생활폐기물을 건설폐기물로 처리한 것으로 쓰레기의 가연성, 불연성, 폐토사 비율 등의 분석을 통한 경제성 검토가 없었다.
결국 토양 성분 분석만 하고 혼합된 폐기물을 일괄 처리하면서 1억1천154만원 예산이 추가로 투입됐음을 지적했다.
 이어, 도 전입시험을 이유로 부적정한 공가를 허가하고도 지급한 연가보상금 139만6000원의 회수를 명령했다.
 2018년 청주지검으로부터 위증죄로 이미 벌금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의 결등을 하지 않아도 됨에도 징계한 것에 대해 상급기관 인사위원회에 심사청구를 검토하지 않고 의결한 잘못도 지적하고 관련 규정 등에 철저를 기해 달라며 주의 처분했다.
 사회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정산에 철저를 기할 것도 지적했다.
보은군에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총 16개소의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면서 2018년 2개소에 대하여 보조금을 미리 지급한 후 교부결정을 하였고, 10개소에서는 정산보고서를 사업완료 후 2개월이 경과한 후에 제출하는 등 정산검사 지연도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발생이자에 대하여도 반납조치를 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을 발견하고 사회적기업 보조사업 전반에 대하여 자체 점검 계획을 수립·실시 후 이자 반납 등 필요한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의 시정을 요구했다.
 과오 지급된 쌀.밭농업소득보전 직불금 67필지, 4,340,420원에 대하여 회수를 요구하고, 향후 직불금 지급 시에는 농지전용신고 및 협의절차를 거친 농지 등 직불금 제외대상을 철저히 검증해 지급할 것도 주문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의 2020년 보은군 종합감사는 평소보다 지적사항이 적었고, 7명의 보은군공무원에 대해 도지사가 시상하는 우수공무원표창을 상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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