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댐 방류 재산피해 국가지원 의무화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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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댐 방류 재산피해 국가지원 의무화법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8.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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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은 댐 방류로 인해 발생한 재산피해에 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명시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지난 13일 알렸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폭우로 수위가 급상승한 전북 진안군 용담댐이 초당 2900t을 방류하면서 댐 하류 지역인 충북 옥천.영동과 충남 금산, 전북 무주지역의 마을과 농경지가 침수되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댐 방류로 인한 재산피해는 그 피해규모 등을 고려했을 때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 마땅한 보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댐 방류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대한 복구지원비를 국고보조 지원 대상에 포함시킴으로써, 피해보상 사각지대에 놓인 수재민들에 대한 선제적 구호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된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힘들어진 살림에 이번 댐 방류로 수몰 피해까지 입게 되면서 피해 주민들이 막막한 심정을 토로하고 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댐 방류피해 국가 지원에 대한 법적 기틀이 마련돼 수몰민들의 재산권 보호와 일상으로의 조속한 복귀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앞서 지난달 9일 풍수해의 정의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는 등 국가적 재난으로부터 농가 부담에 보다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DLF 피해방지법 대표 발의
금융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박덕흠 의원은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정의를 법에 명시하고,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지난 7일 대표 발의했다.
작년 금융권에서 초고위험상품인 DLF(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를 불완전 판매하여 수많은 고객들이 재산상 손실을 입고 정신적 피해로 고통 받는 사태가 발생하자 이에 대한 대책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당시 은행에서는 DLF 가입이 결정되면 직원이 서류상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 등으로 임의 작성하고, ‘원금전액 손실 가능성’ 에 대한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특히,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 판매를 초래하여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한 것으로 확인된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위험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의무화하고, 대리 서명을 금지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은행에서 이익 창출에만 매몰돼 노후자금을 정기예금으로 운용하는 79세 치매환자에게도 별도의 설명 없이 DLF 상품을 팔았다”며, “앞으로는 금융소비자가 상품의 내용을 100% 이해했을 때만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고령자, 은퇴자, 가정주부 등 금융취약계층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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