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8월은 주민세(균등분) 납부의 달로 납부기한 내 주민세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세액(교육세 포함)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 및 출자규모,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 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 달 째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며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 043-540-3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