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펫티켓 준수 등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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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펫티켓 준수 등 당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8.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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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보은군은 이달 내내 공원·산책로 등의 공공장소에서 합동으로 펫티켓 등 법적 의무사항과 동물학대 및 유기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조성 홍보 캠페인’을 추진한다.
이 캠페인은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은 반드시 동물등록(축산부서) △외출 시 목줄과 인식표를 착용 △맹견과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 필수 △이러한 의무사항 위반 시 소유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홍보하는 것이다.
이와 함께 2021년 2월부터 동물학대와 유기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은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또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에서 3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로 형사처벌 대상이다.
관계자는 “경제적 비용과 환경적 준비 등의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나서 반려동물을 맞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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