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초보은상품권 10% 특별할인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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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초보은상품권 10% 특별할인 연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8.13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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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까지 50만원 한도 내 구매

보은군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돕고 위축된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해 보은군 결초보은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행사를 연장했다.
이번 상품권 10% 특별할인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국민적 불안감 확산으로 위축된 소비 심리를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 시행할 계획으로 개인 구매 시 상품권 액면금액의 10% 할인된 금액으로 50만원 한도까지 구매 할 수 있다.
이에 앞서 보은군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상품권 10% 특별할인 판매행사 결과 12억 조기 소진을 달성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관내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 및 지역상권의 활력소 역할을 톡톡히 한만큼 이번 10% 특별할인 행사도 군민의 적극적인 상품권 구매 동참으로 이어져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지역상권에 따뜻한 햇살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상품권 구매를 원하는 사람은 신분증을 지참하고 농협은행 보은군지부, 보은군청 출장소를 방문하면 구매 할 수 있다. 상품권은 가맹점으로 등록된 관내 740여개소의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가맹점 등록은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이혜영 경제전략과장은 “결초보은상품권 10% 특별할인으로 위축된 소비를 진작시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코로나19 위기 극복에 동참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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