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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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 운영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8.13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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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8월 1일부터 11월 8일까지 100일간 ‘유해 야생동물 피해예방 특별대책기간’으로 설정하고 유해야생동물 상설포획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유해야생동물을 선제적으로 포획하기 위해서다.
상설포획단은 기존 시군별 30명 내외로 구성한 피해방지단을 400명 정도로 확대해 유해야생동물이 출몰하거나 피해신고가 접수되면 신속하게 출동해 포획 활동을 전개한다. 상설포획단 운영에 따라 주 1회 이상 총기안전교육 실시와 주택가, 축사 등 인근지역 수렵금지, 총기사용 도민안전 수칙 홍보 등 안전교육을 강화하고, 포획한 유해야생동물은 환경부의 ‘폐사체 처리요령’에 따라 적정처리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액은 23억4300만원으로 피해는 수확철에 주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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