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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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임대료 감면 12월까지 연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8.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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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농기계 임대료 감면 기간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지난 4월부터 7월까지 농기계 임대료를 50% 감면할 계획이었으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한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농기계 임대를 원하는 농업인들은 보은읍 소재 농기계임대사업소(540-5756)로 사용전 2~3일 전에 전화로 사전 예약하면 된다.
군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에서 보유중인 농기계 68종 741대 전 기종에 대해 임대를 희망 농업인에게 50% 가격으로 임대를 진행 중에 있으며 지난 4개월간 2288대를 임대해 1150만원 감면 혜택을 제공했다. 홍은표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이번 임대료 인하 조치를 통해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며 “지역의 농업인들의 시름을 덜 수 있는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와 별개로 군은 8월 말까지 제초 대행서비스 신청을 받아 9월 21일까지 실시하는 등 농작업 대행서비스를 확대 운영해 농가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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