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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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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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와 보은군은 장마철 집중호우와 코로나19로 사업장 관리가 느슨해진 틈을 이용해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8월 말까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하절기에 실시한 환경오염행위 특별단속에는 도내 22개조 46명이 투입돼 480여개 배출사업장을 단속한 결과 45개소의 위반사업장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를 했다.
이번 특별 감시·단속은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3단계로 시행한다. 1단계는 환경오염배출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호우 대비 시설보호, 오염물질저감 방안 등 대책수립 및 자체점검 협조문을 발송해 사전예방 활동을 유도한다.
2단계는 집중호우 시 공공수역에 오염물질 불법배출이 우려되는 지역의 순찰을 강화하고, 악성폐수배출업소(염색·피혁·도금 등), 반복 위반업소 등의 방지시설 미가동, 공공수역으로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민간감시원과 합동으로 실시한다. 또한 집중호우 시 부실관리가 우려되고 녹조발생 기여도가 높은  상수원 주변 대규모 환경기초시설, 비점오염발생사업장, 오수처리시설 등에 대한 감시와 단속도 강화한다.
3단계는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시설파손으로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운 방지시설 등에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결과 단순 경미한 사항은 계도 등 현장에서 시정조치하고, 중대한 위반사항 및 고의 상습적인 위반 사업장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 등 엄중 조치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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