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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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료 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30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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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 2월 13일부터 정부에서 시행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 특례보증’이 마무리됨에 따라 특례보증 신청자에 대한 보증료를 지원한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소기업.소상공인의 조기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보증료 납부에 따른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3월 1회 추경에 전액 도비로 16.8억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했다.
이번에 시행하는 보증료 지원은 특례보증 신청자 중 충청북도 및 도내 시군의 이차보전자금을 지원받은 소상공인 등을 제외한 9034명을 대상으로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기 납부한 보증료의 일부(0.7%, 1년분)를 개별 계좌입금 방식으로 추진한다.
한편, 충북도는 연매출액 2억원 이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중 2019년 3~4월 대비 올 3~4월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한 고정비용(30~40만원 1회, 계좌이체) 지원사업을 7월 31일까지 시군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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