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재산세 전년보다 12%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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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재산세 전년보다 12% 증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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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건축물, 주택 등에 대한 2020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74만건에 1753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전년도보다 151억원(9.5%)이 증가했다.
이번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건축물, 주택, 선박 소유자에게 부과된 것이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9월에 부과하게 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청주 999억원, 충주 214억원 순으로 많고, 괴산 21억원, 단양 22억원, 보은군 순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은군 재산세는 23억86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2억5500만원(12%)가 증가했다. 충북도에서는 청주시(12.6%)와 함께 보은군(12%)이 두 자리 수 증감률을 기록했다. 증가 원인은 공동주택 등 신축 건물 증가, 건물신축가격기준액 상승(2.8%) 등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재산세는 이달 31일까지 전국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산림조합 등에 고지서로 직접 납부 또는 현금자동입출기 납부, 가상계좌 번호 납부,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 인터넷 지로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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