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서 ,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주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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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 주의 요구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07.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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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이 금년 집중호우가 잦을 것이라는 전망이 밝히고 있는 가운데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가 21일 비로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집중호우 시 행동요령 홍보에 나섰다.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동안 좁은 지역에서 줄기차게 내리는 비를 말하며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 60mm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00mm 이상 예상될 때 발효되며,  호우경보는 3시간 동안 강우량 90mm 이상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될 경우 발령된다.
 집중호우 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주 물에 잠기는 지역 및 산사태 등 위험지역 피하기. TV,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기상 상황파악. 개울가, 하천변, 해안가 등 침수 위험지역에 차량 등 접근 금지. 산과 계곡의 등산객은 계곡이나 비탈면 가까이 가지 않고 안전한 곳으로 대피. 공사 자재가 넘어질 수 있으니 공사장 근처 접근 금지. 논둑이나 물꼬를 점검하기 위해 나가지 않기 등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장마철 집중호우로 침수된 지역의 전기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전기 기기와 배선의 절연부분 노출 금지, 누전차단기 설치, 정격 퓨즈 사용, 배선용 전선 중간연결 사용 행위 금지, 정기적인 차단기 점검 등이 필요하다.
 소방서 관계자는“예찰활동 및 수방장비 점검 등 선제적 대응으로 군민들의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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