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철 의원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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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의원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23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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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철 보은군의원이 지난 17일 ‘보은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상임위원장은 다른 상임위원이 될 수 없다. 기존의 조례안은 상임위원장외에 간사까지 타 상임위원 병행을 금했지만 개정조례안은 상임위 간사를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김응철 보은군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은 “상임위원회의 원활한 회기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 구성을 변경하고자 한다”고 조례안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보은군의회는 6대 때부터 행정운영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8대 보은군의회는 지난 7월 1일 후반기 원구성과 의장단 선출을 마치고 임기를 시작했다. 제8대 보은군의회 후반기 의장에는 구상회 의원, 부의장에 윤석영 의원이 선출됐다. 행정운영위원장에는 최부림 의원, 산업경제위원장에는 김응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장과 부의장을 떠맡는 대신 상임위원장 두 자리는 미래통합당에게 건넸다. 6대와 7대 그리고 8대 전반기 때 다수당이 독식하다시피 했던 4석을 민주당과 통합당이 사이좋게 나눠 가졌다. 의장단이 간판이라면 상임위는 의정활동의 중추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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