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농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해 국산 농산물 수요 확대 및 부가가치 향상과 중소식품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2021년 식품소재 및 반가공산업 육성사업’ 대상자를 8월 5일까지 공모한다.
사업대상자는 생산자단체 및 식품기업으로 설립 후 운영실적 1년 이상, 총출자금 1억원 이상, 자기자본이 자부담금의 50% 이상 확보된 법인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식품소재, 반가공품 생산·유통 관련 시설, 장비구축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조건은 국비 30%, 지방비 30%, 자부담 40%이며, 개소당 7억원(국고기준 2억1000만원) 규모로 사업신청이 가능하다.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사업대상자는 보은군청 농정부서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서류평가(60%)와 발표평가(40%)를 거쳐 전국 14개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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