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농민준수사항 반드시 지켜야
상태바
공익직불제, 농민준수사항 반드시 지켜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23 08: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준수사항 확대, 위반 시 최대 100% 감액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소장 조영빈)는 7월~9월30일까지 3개월간 공익직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의무준수사항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공익직불 이행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익직불제는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직불금이 감액되고 여러 항목 위반 시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주요 준수사항으로는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 있다. 농관원 보은사무소 관계자는 “농업인은 공익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위 준수사항을 철저하게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관원 보은사무소는 농업인들이 현장에서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동안 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리플릿을 송부하고, 교육 동영상과 교재를 제작하여 배포하였고, 공익직불제와 관련된 자료는 공익직불제 전용 누리집에 게재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쉽지 않은 점을 감안 직불금을 신청 접수한 농업인들의 편의를 위해 준수사항 설명 자료를 직접 송부하고 마을방송, 현수막 등 매체를 활용한 지역단위 홍보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TV, 온라인 강좌, SNS 등 다양한 비대면 교육방식을 도입해 교육의무를 이수하도록 하는 등 농업인들의 편의를 제공한다.
또한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비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신설하고 소비자단체, 생산자 단체, 이통장 등을 활용한 명예감시원을 지정 마을단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지도 홍보도 실시할 계획이다. 직불금 신청 농지가 신청인 외 다른 농가에서 경작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신청자에게는 직불금 전부를 미지급하고 3~8년 동안 직불금을 신청할 수 없다. 직불금 신고포상금 제도를 운영 부정수급을 신고한 자에게는 건당 50만원 또는 환수액의 30% 중 높은 금액으로 포상금도 지급한다. 기타 문의사항은 농관원 보은사무소 043-540-6002.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