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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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정기분 재산세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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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군내 주택과 건축물 1만 6753건에 대한 정기분 재산세를 부과, 고지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부과 내역은 6월 1일 현재 재산소유자를 대상으로 주택이 1만 2628건에 6억7500만원이며 건축물은 4125건에 17억700만원으로 부과된 7월 정기분 재산세는 총 23억8200만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이달 31일까지로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 납세고지서로 납부하면 되며 이외에 가상계좌, 자동이체, 신용카드 납부 및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한 인터넷 납부 등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또한 납세고지서가 없어도 금융기관에 설치된 입출금기(CD/ATM)에 통장 또는 현금카드, 신용카드를 넣어 본인 또는 타인(전자납부번호로 조회)의 부과내역을 확인하고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지역발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는 대표적인 지방세 세목이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 부담은 물론 독촉기한이 지날 시 재산압류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홈페이지 게재 및 현수막 게시 등을 통해 7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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