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아닌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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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아닌 '필수'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07.16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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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소방서 소방사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보은소방서 소방사가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고 있다.

보은소방서(서장 한종욱)가 지난 9일 주택 화재를 예방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초기 화재 발생 시 큰 역할을 하는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홍보에 나섰다고 밝혔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하는 것으로 선택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모든 주택에서 갖춰야 하는 중요한 소방시설로 불이 났을 때 초기 진압과 신속한 경보를 통해 재빠른 대피를 유도하는 등 초기대응에 톡톡한 역할을 한다.
소화기는 각 세대ㆍ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침실ㆍ거실ㆍ주방 등)마다 1개씩 천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하지만 주택용 소방시설은 실질적인 설치율이 저조하고 노후 주택의 경우 주택용 소방시설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의무 설치에 대한 관심 유도가 필요하다.
 이에 소방서는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보급을 추진하고‘원스톱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소방서 관계자는 “주택용 소방시설은 최소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는 우리의 안전장치”라며 “안전한 주거환경이 마련될 수 있도록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적극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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