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상태바
박덕흠 의원,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16 09: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풍수해 범위에 우박, 낙뢰 포함

박덕흠 의원은 풍수해의 정의 규정에 우박과 낙뢰를 추가하는 내용의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9일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풍수해의 범위에는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만이 열거돼 있으나 자연재해에 하나인 우박은 제외돼 있다. 다만 현행법상에서 우박은 풍수해의 원인 중 ‘그 밖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해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
그러나 농촌 현장에서는 우박과 관련한 농작물 피해 등이 다수 발생하면서, 우박으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 및 복구 등 대책 수립을 위해 풍수해의 범위에 우박을 포함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박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우박, 낙뢰 피해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 차원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준비와 대응이 가능할 것”이라며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우박피해를 당한 농민들에 대한 실질적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자연재해대책법 발의는 농산물 가격하락과 자연재해로부터 국가책임 강화를 추진한다는 총선공약이행의 큰 틀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5월 중순에는 충북 괴산지역에 갑작스럽게 쏟아진 우박으로 농작물 피해규모가 49만5000㎡(1만5000평)에 이르렀으며, 과수를 포함한 감자, 옥수수, 고추, 담배 잎이 찢어지는 큰 농가 피해가 발생한바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