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고정비용 지원 사업의 대상을 추가로 확대하고 13일부터 접수를 시작했다.
지원대상은 기존 조건을 완화해 전년 3월 또는 4월 대비 올해 3월 또는 4월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기존 20% 이상 감소)한 사업장이다. 또한, 매출감소를 증빙하지 못하여도 30만원을 지원받는다. 단, 위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업장이라도 2020년 3월 31일 현재 대표자가 도내에 거주하며 사업장을 운영해야 하고, 전년도 연매출액이 2억원 이하여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변경된 조건은 7월 13일부터 적용되며 대표자 주소지 시·군 홈페이지 및 시·군·구청 경제과 또는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이시종 도지사는 “코로나19로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많은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을 확대하기로 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이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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