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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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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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 1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폐기물 배출자에게 불법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고 형사처벌까지 명시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5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방치된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와 폐기물 처리시설의 지역별 편중 현상은 여전히 풀어야할 과제로 남아있다. 실제로 전국 1317개 폐기물처리시설 중 21%에 해당되는 279개 시설이 충청도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이에 대한 해결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특정지역 편중 설치 금지 △방치된 폐기물처리에 대한 국가의무 명시 △과태료 상향 조정을 통한 관리체계 강화가 주요 골자다.
박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는 현상은 균형발전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며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역별 안분과 폐기물 처리에 대한 국가 의무를 강화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법안통과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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