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청렴 요구, 상주시의 주민소환 서명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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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청렴 요구, 상주시의 주민소환 서명 미달
  • 보은신문
  • 승인 2020.07.09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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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 주장, 시민들 대부분은 관심조차 없어
<기획> 주민소환제의 허(虛)와 실(實)

글 싣는 순서
1. 주민소환 무산, 원자력발전소 건립차단 성공
2. 의왕시민들, 주민소환으로 교도소 유치 막아
3. 시장청렴 요구 상주시의 주민소환 서명 미달
4. 고양시민들, 고양시의회 의장을 왜 소환 했나
5. 보은군, 분열과 갈등을 화합과 발전의 기회로

 
「주민소환을 할 수 있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은 2006년 5월 24일 제정되어 2007년 7월부터 시행되었다. 이를 근거한 2007년 경기도 하남시의 주민소환을 시작으로 전국 각처에서 주민소환이 펼쳐졌으나 지역사회의 갈등과 분란만을 초래했다는 평을 받고 있다. 보은군에서도 군수의 발언이 자신들의 인식과 다르다는 이유로 2019년에 정상혁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을 추진해 2020년에 이르렀으나 결국 무산되고 말았다. 현재까지 전국의 주민소환제도의 성과는 미흡한 편이지만, 주민의 직접참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이를 부정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이에, 주민소환을 추진한 타 시군의 결과와 주민들의 찬반 입장 및 그 후유증 발견 및 대안마련으로 주민의 화합과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고자한다」  <편집자 주>

 

 

경북 상주시에서도 시장 주민소환 추진
 보은군과 인접한 경북 상주시는 2019년 말 기준, 24개 읍면동에 10만688명의 시민이 살아가고 있으나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경북 상주시에서도 4년 전 주민들에 의한 시장주민소환이 펼쳐졌으나 무산되고 말았다.
상주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은 2016년 2월 1일 상주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위원장 석종진 위원장)가 ‘한국타이어 공장 유치 실패 및 소송 등을 이유로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투표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을 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주민소환추진위는 시장 주민소환 청구 이유에 대해 한국타이어와 계약 불이행에 따른 13억원의 손해배상소송 패소와 웅진폴리실리콘 유치 시 계약 불찰로 인한 295억 원의 시비 손해를 구체적으로 지적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상주대와 경북대 통합당시 이행협의 불찰에 따른 학생수 감소 및 소상공인 파탄, 상주시공무원 청렴도 최하위 등을 소환의 사유로 들었다.
 농식물 가공업체 ㈜농본을 경영하고 있는 석 위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의 농산물 가공공장 지원사업(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에 응모해 선정됐는데도 상주시의 관련 부서 간 갈등 등으로 기한이 지나 15억원의 손실을 입기도 했다”고 당시 사정을 밝혔다.
 2016년 당시 상주시의 유권자는 8만7646명으로 주민소환 기본요건인 15% 이상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1만3,146명 이상의 유효서명을 받아야하는 부담속에서도 이들은 2016년 2월 4일부터 서명활동에 돌입했다.


237명 부족으로 시장 주민소환 실패
 2016년 주민소환추진위에서는 2016년 2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주민소환 투표 청구서명을 펼쳐 1만 2909명의 서명을 받았으나 당시 상주시의 법정서명인원 1만3146명에 237명이 부족해 전체 유권자의 15%에 못미처 주민소환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 주민소환측의 주장이다.

 

석종진 씨는 “237명이 부족했으나 이를 알면서도 서명기간을 많이 남겨두고도 서명을 중지했다”면서 “당시 서명목적이 시장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고 올바른 시정을 펼치라는 강력한 경고 차원에서 시작한 것”이라며 주민소환 실패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이에 대해 한 상주시민은 “당시 이들이 받은 주민소환서명자수가 237명 부족하다고 하지만 이들의 이야기일 뿐, 실제로 이를 넘어 제출됐을 경우 대필, 이중서명, 비대상자가 엄청나게 많아 어차피 주민소환 투표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 뻔한 일”이라며 “이를 통해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고 공직자의 노력을 헛되게 한 것은 당시 상주시장 뿐아니라 전체 상주시민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이를 증명하듯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16년 6월 9일 “상주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서 제출기한이 2016년 6월 8일까지임에도 불구하고 주민소환투표 청구서 및 청구인 서명부를 제출하지 않아 이정백 상주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주민소한투표는 종결한다.”고 발표했다.
 주민들의 이야기대로 당시 이들이 주민소환의 첫 번째 사유로 부각했던 한국타이어 공장유치 실패와 관련해 13억원의 손해배상판결은 2015년 12월 11일 1심에서의 결과였고, 상주시장 주민소한이 무산된 후 불과 5개월 후인 2016년 11월 11일 있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피고 상주시에 대한 1심 판결 중 패소 부분(13억200만 원)을 취소하고 원고 한국타이어 측의 청구 취소 및 항소도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고, 2019년 10월 21일 대법원에서는 한국타이어가 상고한 손해배상 청구를 최종 기각 판결해 주민소환의 사유로 내세운 이들의 주장이 잘못됐음이 증명됐다.
 주민소환측의 주장과는 달리 상주시는 한국타이어에 한 푼도 배상하지 않은 것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주민소환투표청구서 및 청구인서명부를 선관위에 제출하지 않은 것이 상주시선거관리위원회의 종결 사유로 1만2909명의 서명을 받았다는 것은 그들의 주장이다.


주민소환에 시달린 상주시장 낙선
 상주시장주민소환의 최대 피해자는 당시 이정백 상주시장이다.

 

주민소환이 무산되자 이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주민소환이 서명인수 미 충족으로 무산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번 일로 시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것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통해 그 동안의 시정 운영과 자신에 대해 마음속 깊이 성찰하고 반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일을 시민화합을 위한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불신과 오해, 갈등과 반목을 털어내고, 원칙이 바로 서고 상식이 통하는 시정을 펼쳐, 무너진 상주인의 자존심을 회복하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이정백 시장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시 한 번 초심으로 돌아가 시장을 비롯한 1100여명의 공직자는 뼈를 깎는 심정으로 시정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매진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이 시장은 2년전인 2018년 전국동시 지방선거에 출마해 낙선의 고배를 마셔야 했고, 황천모 후보가 당선되어 상주시를 이끌어왔지만 선거법위반으로 낙마해 현재는 지난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와 함께 실시된 상주시장 재선거에 당선된 강영석 시장이 상주시를 이끌고 있다.

상주시장 주민소환 누구를 위해 했나?
 앞서도 언급했으나 상주시민들은 남은 것은 상처뿐이라고 안타까워하며 화합을 통한 발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 시민은 “상주시장 주민소환은 석 씨가 ‘농촌자원복합산업화사업’과 관련해 상주시의 적극적인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이에 대한 반격이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이 대다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상주시장 주민소환으로 시민들이 얻은 게 무엇이고, 추진한 이들이 얻은 건 무엇이며, 소환대상이었던 당시 시장이 얻은 건 무엇인지 묻고 싶다”며 “각지에서 주민소환이 일어나고 있지만 무조건 받아들여서 주민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주민소한소환제를 보완해 선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지역주민간의 갈등, 시민혈세 낭비를 막아야 할 것”이라며 주민소환의 남발을 지적했다.
 대부분의 상주시민들은 상주시장 주민소환 추진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이를 아는 시민들은  시장주민소환 측의 일방적 주장이 여과 없이 받아들여는 주민소환제의 문제를 지적했다.

/기획취재팀 나기홍·김인호 기자
<이 기사는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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