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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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면적 330㎡초과 사업장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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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대상

보은군은 7월 1일부터 31일까지 재산분 주민세(구 사업소세)에 대한 자진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재산분 주민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이다. ‘재산’이라는 용어가 포함돼 있지만 건축물 소유와는 관계가 없다. 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의 세액이 부과된다. 다만, 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의 중과세액이 부과된다.
납세의무자는 위택스(WETAX)로 전자신고 및 납부처리하거나, 신고서류를 작성해 군청 재무과로 제출(방문, 우편, FAX 등)한 뒤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방문·가상계좌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면 된다. 기한 내 과소신고하거나 미신고·미납부 시 과소 및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하는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은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는 재산분 주민세의 특성을 고려해 안내문 제작·발송, 홍보내용 지역 소식지 게재, 보은군 홈페이지 및 전광판 게시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군민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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