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소득 지원사업 추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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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소득 지원사업 추가 접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7.0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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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이 오는 13일까지 ‘2020년도 산림소득 지원사업’추가 신청을 받는다.
신청자격은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농·임업경영정보를 등록한 경영체의 경영주이며, 대추 등 산림소득사업 전반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농가는 사업별 신청자격과 품목별 지원기준을 검토한 뒤 신청서를 작성해 각 읍·면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군은 올해 추가 신청분 사업비가 예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에 의거 사업대상자를 확정하고 후 순위자는 2021년 사업추진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기간 내에 신청하지 못하면 2021년 산림소득사업 지원에서 제외된다”며, 사업을 희망하는 농가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 팀으로 빠짐없이 신청해줄 것을 당부했다. 사업신청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군청 산림녹지과 대추육성팀(540-3327~3300)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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