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농공단지, 콘크리트제조업체 입주 ‘강력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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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농공단지, 콘크리트제조업체 입주 ‘강력반발’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06.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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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제한요청 공문, 군청에 송달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으로 분류"

 장안농공단지 입주업체들이 콘크리트제조업체의 입주를 강력 반대하고 나섰다.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인 A업체가 장안농공단지에 자리한 모 기업에 대한 경매에 응해 낙찰 받았기 때문이다.
 경매가의 10%의 입찰보증금을 선납한 이 업체의 입찰금액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일로 경매가의 90%를 납부하고 나면 소유권이 이 업체에 넘어가고 이렇게 되면 입주업체들이 염려하는 콘크리트관련 제품을 생산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아내기 위해 장안농공단지 입주업체에서는 지난 18일 긴급 임시총회를 갖고 신규 콘크리트제품 제조업체 입주제한을 요구하는 공문을 23일 보은군청에 송달했다.
이들이 보은군청에 송달한 내용에는 업체의 입주를 방관하면 발생하는 무려 7개의 문제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그 첫째로 국내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의 비산먼지 발생사업 중 시멘트, 석회, 플라스터 및 시멘트관련 제품의 제조 및 가공업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으로 분류되며 경매물건에 입찰해 낙찰받은 업체가 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둘째, 이미 장안농공단지에 입주되어 있는 식품회사의 경우, 이미 J레미콘사 입주시 많은 거래처를 잃은 데다, 문제가 되고 있는 낙찰업체가 입주할 경우 사업이 난관에 부딪혀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를 수 없는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는 문제를 지적했다.
실제로, 연간 1백만불을 수출하던 P사가 이곳을 떠났으며, 업체들은 비산먼지 유입방지를 위한 밀폐 ROOM운영으로 엄청난 전기비용을 감당하고 있다.
 셋째, 차량용 요소수를 제조하는 업체에서도, 장안농공산지의 비산먼지가 증가할 경우 요소수 제조공정에서의 이물질 혼입으로 심각한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넷째, 지금도 J레미콘 및 Y환경측 골재차량의 빈번한 통행에 따른 비산먼지 영향으로 고가의 기계가 오작동 및 고장이 빈번해 엄청난 유지 보수비용이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업체가 사무실 문을 닫고 에어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도 지적했다.
 다섯째, 금년 9월 상수도설치사업이 완료될 경우, 기존 공업용수가 폐쇄되면 입주사들은 용수를 지하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신규 콘크리트업체가 입주해 관정을 신설하게 되면 물 부족은 물론 심각한 용수오염의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여섯째, 불과 1개월전인 5월 자안농공단지에 입주해있던 H사가 폐수의 우수관 무단방류로 인근마을인 구인리, 길상리, 황곡리 주민들과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또 다른 콘크리트제품회사가 입주해 제작품 야적 시,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사용하는 요수는 모두 오수관으로 흘러 인근 하천을 크게 오염시키며 주민들과 심각한 마찰에 직면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염려되는 콘크리트제조업체가 입주할 경우 신규식품회사는 입주할래야 할 수 없는 심각한 원인이 제공되며 농공단지 전체의 가치가 하락하는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 업체의 장안농공단지 입주를 불허할 것을 강력 촉구했다.
실제로, 장안농공단지에는 풀그린을 비롯한 식품회사, 유환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전자, 첨단기계 등을 생산하고 있다.
 이들은 “보은군이 우리의 견해를 묵살하고 오염을 야기하는 콘크리트 관련 업체의 허락한다면 우리가 떠날수 밖에 없을것”이라며 “하나를 얻으려다 더 많은 것을 잃지 않도록 보은군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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