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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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 나기홍 기자
  • 승인 2020.06.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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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만우)는 여름 휴가철 산림 휴양객이 증가함에 따라 산행·야영 관련한 불법행위를 방지하고자 오는 7월 1부터 8월 31일까지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에서는 산림특별사법경찰관 및 관계 공무원 등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산간 계곡 무단점유, 산행·야영 관련 불법행위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단속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불법으로 산림 내 물건적치 및 시설물 설치 등을 할 경우 ‘산지관리법’ 제54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할 수 있으며, 오염물질·쓰레기 투기 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등은 산림보호법 제57조에 의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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