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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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대 보은군의회 전반기 의정활동 마무리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6.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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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일간의 일정으로 201건의 안건 처리
김응선 의장 “의회 발전위해 관심과 성원”부탁
김응선 보은군의장이 지난 19일 제343회 1차 정례회를 끝내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일주일 앞둔 보은군의회는 오는 25일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나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김응선 보은군의장이 지난 19일 제343회 1차 정례회를 끝내고 있다. 임기 반환점을 일주일 앞둔 보은군의회는 오는 25일 하반기 의회를 이끌어나갈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할 예정이다.

보은군의회가 지난 19일 제343회 정례회를 끝으로 2년간의 전반기 의정활동을 마무리했다.
보은군의회에 따르면 2018년 7월 1일 제318회 임시회를 시작으로 제343회 제1차 정례회까지 총 25회, 172일간의 일정으로 201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조례·규칙안 146건, 예산안 9건, 승인·동의안 43건, 건의·결의안 3건 등이다. 이중 의원 발의한 32건의 조례는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과 여성, 노인, 아동 등 사회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해 지원 조례를 제·개정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사태와 같은 재난과 재해, 비상경제상황에 대비해 소비 위축으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보은군 결초보은 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재난발생 등으로 예상하지 못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주민에게 신속한 경제적 지원을 통하여 생활안정에 이바지하고자 ‘보은군 주민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도 제정했다.
보은군의회는 또한,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라는 슬로건 아래 주민과 직접적인 소통을 위해 정책토론회를 2회 실시했고, 주민청구 개정조례안인 ‘보은군 가축사육 제한 조례안’을 특별위원회로 회부해 각종 단체와의 간담회, 공청회 등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축산농가와 지역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에 초점을 두어 심도 있게 심사해 가축사육 조례안을 수정가결 하는 등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선진의회를 구현했다.
김응선 의장은 “그동안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보은군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과 소통하며, 집행부와 긴밀히 협력하는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 위기극복을 위해 군민의 하나 된 역량 결집과 동참을 부탁드리며, 앞으로 군의회가 한층 성숙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군민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길 바란다”고 말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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