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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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의원,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6.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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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4년, 조세특례제한법 6년 연장

박덕흠 국회의원은 22일 ‘3000만원 이하 비과세예탁금 등 올해 말 일몰기한이 끝나는 20개의 농업관련 조세감면기한을 연장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농업용기자재 영세율, 비과세예탁금,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등 농업분야 국세에 해당하는 9건의 감면기한을 6년 연장 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 및 경작농지, 관정시설 취득세 면제 등 11건에 대해서는 4년 연장하는 것을 골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 감소에 따른 농축산물 소비위축(학교급식 축소, 입학식 등 취소에 따른 화훼소비 부진 등), 농촌인구의 감소 및 고령화(‘18년말 기준 농가 고령화율 44.7%), 농업용 기자재(비료, 농약, 축산자재 등) 가격 인상 등 농업 분야의 대내외적 여건 악화를 감안하면 농업인에 대한 세제지원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개정안들은 농업분야 대표적 세금감면 핵심 사업으로 조세감면금액은 2019년 기준으로 국세는 1조5525억, 지방세는 2086억원으로 총 1조76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농업과 농촌에 전반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등 농업 여건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말 일몰이 예정돼 있는 조세감면 기한이 연장되지 않을 경우, 농업분야 경제 활성화는 더욱 요원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또 “농업인 기초연금제 실시 1호 공약 약속이행에 이어, 농업인 조세감면 일몰기한 연장 법안 발의로 총선공약 두 번째 약속이행을 지켰으며, 앞으로도 군민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박 의원은 ‘신혼부부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운영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 일부개정 법률안’도 지난 19일 대표발의 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혼인 건수는 23만9200건으로 전년도 대비 1만8500건으로 줄어드는 상황에서 주택가격과 전.월세가격의 지나친 상승이 혼인률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어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현행법은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올해 말 조세감면 기한이 종료된다.
개정안은 조세감면 조항에 명시된 기한을 없애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나아가 저출산 문제도 함께 해결한다는 취지로 개정 법률안을 발의됐다.
박 의원은 “저출산과 혼인률 감소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혼부부를 위해 더 많은 혜택과 지원이 필요하다”며,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정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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