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회계 결산검사
보은군 총자산 1.9조 총부채 319억…순자산 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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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회계 결산검사
보은군 총자산 1.9조 총부채 319억…순자산 1.8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6.25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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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자산 전년대비 1084억 원 증가
총수익 4350억 총비용 3285억 원
운영차액 전년대비 330억 원 증가

보은군 ‘2019년 결산검사’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011억원으로 예산액 5825억원보다 186억원이 더 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79%인 4019억원으로 세입에서 세출을 제외한 차인잔액은 1392억원으로 결산됐다. 이중 명시이월비 628억원, 사고이월비 200억원 및 계속비 53.6억원과 보조금실제반납금 46.8억원을 차감한 순세계잉여금은 463억원으로 나타났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는 지난 19일 제343회 보은군의회 제1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열고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1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가결했다. 결산검사는 최부림 보은군의원을 비롯해 전영석 전 보은읍장, 김순용 전 보은군의회사무과장, 성인국 전 민원과장이 참여해 지난 4월 16일부터 5월 5일까지 20일간 실시했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회계별 세입, 세출결산서와 장부 및 증거서류, 금고의 출납 등 3자가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일부 세부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 지출서류조사 및 현장조사를 병행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부림 대표검사위원은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첨부서류를 검사 결과에 대해 “개선 및 권고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세출결산, 채권 및 채무 결산, 기금.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등이 적정하게 이뤄졌다”고 밝혔다.
보은군의회가 의결한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따르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5284억원이고 징수결정액 5463억원, 수납액 5422억원으로 불납결손액 2.9억원을 제외한 38.8억원은 미수납액으로 이월처리 했다. 수납액 5422억원은 예산액의 102.6%로 137.7억원이 초과 수납됐다. 초과수납은 주로 세외수입 및 지방교부세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됐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4318억원이었으나 전년도에서 965억원이 이월됐다. 이를 합한 예산현액은 528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세출예산 전용은 10건으로 1.2억원이다. 전용의 주요내용은 사업 집행 성격에 맞지 않은 예산을 과목 전용해 추진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나 예산의 이체는 조직개편 됨에 따라 139건에 85억원으로 나타났다. 예비비 예산액은 13억여원으로 재난예방 사업 외 8건에 8.9억을 지출 결정했으나 6.8억원을 지출하고 2.1억원은 이월됐다.
일반회계 지출액은 예산액의 79.5%에 해당하는 4203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이월액 858억원은 명시이월 612억원, 사고이월 192억원, 계속비 이월 53억원으로 분류됐다. 이월사업의 주된 내용은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으로 총207건의 사업을 이월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4.2%에 해당하는 222억원으로 전년대비 11.4%가 감소됐다. 불용액 발생의 주요원인은 보조금 반납금 39.9억원, 보조금 정산금액 32억원, 예산절감 4.8억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41억원, 낙찰차액 1.1억원, 예산집행 잔액 98억원, 예비비 4.4억원이다.
특별회계 세입 540억원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99.5%로 전년 98.7%에 비해 0.8% 증가한 것으로 결산됐다. 군은 이중 469만원을 불납결손 처분하고 미수납액 2.8억이 발행해 다음연도로 이월 처리했다. 전년도에 비해 징수율이 0.8% 증가했다. 이는 일반회계 징수율 99.2%와 비슷한 수준이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47억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액 93억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540억원으로 결산됐다. 이 가운데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7%에 해당하는 416억원, 이월액은 명시이월 21억원, 사고이월액 7.6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회계 이월액 16.2%보다 작은 5.3%이고 전년 대비 9.2%가 감소한 것이다.
집행잔액은 예산현액의 17.7%에 해당하는 95억원으로 집계됐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반납금 8.4억원, 보조금 정산잔액 11억원, 예산절감 2100만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5억원, 낙찰차액 43만원, 예산집행잔액 41억원, 예비비 8.7억원이 발생했다.
2019년 말 현재 보은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사회복지기금 외 8종으로 298억원이다. 2019년 기금조성은 재정안정화기금 시설에 따라 전년보다 1388%(208억원)가 증가했다. 지난해 기금 재원조달은 전입금 202억원, 국도비보조금 4억원, 예치금회수 96억원, 이자수입 1.7억원, 기타수입 900만원으로 충당하고 기금 사용액은 5.7억원이다.
지난해 말 기준 보은군의 채무는 산업단지조성에 따른 지역개발차입금 등 모두 53.7억원으로 결산됐다. 최부림 대표위원은 “보은군 2019년 순자산이 전년대비 1084억원이 증가해 재정상태는 6.1% 개선됐다. 재정운영결과인 운영차액(비용-수익)은 전년대비 334억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또 “총자산은 1조9049억원으로 전년대비 5.9%(1060억원) 증가했으며 총부채는 319억원으로 전년대비 7.1%(24억원)가 감소했다. 총수익은 4350억원으로 전년대비 15% 증가하고 총비용은 3285억원으로 7.7% 증가했다”고 보고했다.

이월사업 많다 지적
해마다 반복 이유가
2019 회계연도 결산검사에서 이월사업 적정운영, 예산전용 최소화, 보조사업의 적정운영, 성과지표 측정산식 개선, 세외수입 징수철저, 국도비 보조금 세입관리 철저, 공사비 사고이월 최소화, 예비비 사용 철저, 초과세입 발생 등이 개선 및 권고사항으로 지적됐다.
지난해 보은군 이월사업은 명시이월 172건 612억, 사고이월 62건 192억, 계속비 2건 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월사업의 사유는 타 기관과의 협의 및 승인에 따른 소요기간 부족, 용역 및 인허가 추진으로 인한 기간 부족으로 분석됐다.
이월사업을 최소화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고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공사비 연도별 사고이월을 보면 2016년 28건, 2017년 42건, 2018년 64건, 2019년 62건 등으로 매년 사고이월이 증가하고 있다.
성과지표에 대해서는 목표대비 실적이 100%이거나 그 이상의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출산공무원 대체 지원율, 주민생활 CCTV 설치 사업 등은 특별히 노력을 경주하지 않고도 성과 달성이 가능한 지표로 성과목표설정 재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목표치가 불분명하고 궁극적 목표 달성을 측정할 수 없는 지표는 지양할 것도 권고했다.
지난해 보조금 집행현황을 보면 총사업비 1918억원 중 73%인 1395억원을 집행하고 463억원을 이월했다. 민간보조사업의 경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 마무리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에 제시됐다.
결산위원은 지난해 보은군이 국도비 예산액 1908억원 중 미수령액 7300만원이 발생된데 대해 미수납금이 발견됐을 때에는 중앙 및 도 관련 부서 확인 후 미수납금을 교부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또 매년 초과세입이 발생하고 있는 것에 대해 예산 편성 시 세입예산을 면밀하게 검토해 초과세입 비율을 최소화해 재정이 사장되는 없도록 예산편성 운용에 철저를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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