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공사·용역 사업에 대한 청렴도 향상을 위해 6월부터 청렴후견인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청렴후견인제는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공사·용역 사업에 대해 감사부서에서 공사감독 공무원의 청렴성과 공사현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에 대한 점검을 함으로써 부패 예방 효과가 크다고 한다.
올해에는 청렴후견인제 대상 공사·용역 사업을 확대해 전년 80건 대비 20% 증가한 약 100여 곳에, 지난해 30명에서 40명으로 확대한 도민감사관과 함께 도내 전 지역의 공사현장을 찾아갈 예정이다.
한편, 청렴후견인제를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사항 등이 발견될 경우 관련 공무원에 대해 문책하는 등 엄중히 처리할 방침이다. 부패가 발생하기 쉬운 분야에 대해 청렴 감시체제를 강화함으로써 부패행위 사전 예방과 청렴문화 확산이 기대된다고. 충북도는 “청렴후견인제에 대해 공사 현장소장, 감리단 등 관계자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 시책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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