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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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1기분 자동차세 부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6.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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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2020년도 제1기분 자동차세 6억5000만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 건수로는 6050여건으로 이달 30일까지 납부 홍보에 나선다.
이번에 부과된 제1기분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6월 1일 기준으로 관내 등록된 자동차와 이륜차, 기계장비를 소유한 자이며, 이번에는 연세액의 1/2이 과세된다. 다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와 화물차 등은 6월에 전액이 과세된다.
올해 1월 연세액의 10%가 공제된 금액을 선납한 차량은 1만2220여건이고 납부된 세액은 약 16억7600만원이다. 이는 부과 대상 차량의 70%에 달하는 것으로 2021년에는 더 많은 납세자가 연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자동차세 납부와 관련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재무과(540-3059) 또는 각 읍면행정복지센터의 세무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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