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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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추가지원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6.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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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차 폐차 소유자에 한해 LPG화물차 구입도 지원

보은군은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와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추가로 시행한다.
12일 군에 따르면 자동차 배출가스로 배출되는 미세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 군민건강에 영향을 주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이 사업을 예산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조기폐차 지원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인 경유 자동차이며 정상운행이 가능한 차량으로 이전과 같지만 지원대상 조건 중 달라진 점이 있다. 전에는 소유 차량이 보은군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돼 있어야 지원이 가능했으나 이번에 지원조건이 6개월로 줄어들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의 문턱이 낮춰졌다. 다만 자동차 관능검사결과 적격판정을 받은 차,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어야 한다는 조건은 이전과 같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조기폐차 지원금액은 차량의 연식, 배기량 등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총 중량 3.5톤 미만의 차량은 최소 10만원대부터 최대 300만원,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 중 3500cc이하 차량은 최대 440만원, 3500cc초과 5500cc이하의 경우 최대 750만원, 5500cc초과 7500cc이하는 최대 1100만원, 7500cc 초과는 최대 3000만원이 지원된다.
또한 노후경유차 지원사업과 동시에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같은 기간에 신청 받는데 이 사업은 경유차를 폐차한 소유자에 한해 지원할 수 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과 별개로 따로 신청해야 하며, 경유차 폐차 후 LPG 1톤 화물차 구매 시 400만원 정액으로 지원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은 6월 18일부터 다음달 7월 3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각 읍면행정복지센터 및 환경위생과 환경정책팀(540-3255)에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미세먼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요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및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깨끗한 보은군 만들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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