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시·도의회 의장단은 정당의 관행을 강요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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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단체연대회의
“시·도의회 의장단은 정당의 관행을 강요 말라”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6.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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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의원들 간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주당 충북도당에서 의장단 구성에 직접 관여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는 기사가 시선을 잡아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시군의회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충북도당은 각 지역 군의회 의장단 선거와 관련해 지난 10일 오후까지 민주당 의원들의 뜻을 모아 합의된 내용을 도당에 전달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민주당 충북도당은 중앙당 차원의 지침으로 당 소속 지방의원들은 사전 협의된 의장.부의장 후보가 선출될 수 있도록 협력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반기 의장단 선출을 앞두고 당내 의원들 간 자리다툼과 타 정당과의 야합 등 볼썽사나운 구태정치를 막아보겠다는 취지라는 게 민주당 관계자의 설명이라고.
이런 가운데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지난 14일 청주시의회, 충북도의회 의장 선출 방식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연대회의는 성명을 통해 “청주시의회가 오는 25일 후반기 의장과 부의장을 선출하지만 그 이전인 18일에 다수정당인 민주당내 경선의 연장선일 뿐이며 사실상 18일 당내 경선에서 선출된 인물이 의장에 선출되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며 시도의장단은 정당의 관행을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여당의 인사가 의회의 의장은 맡는 것은 일종의 관행이며 미래통합당 역시 그런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 또한 관행이다.
연대회의에 따르면 관행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에서 오래전부터 해오던 대로 함’이다. 관행은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제도와 법률의 이전에 ‘오래전부터 해오던’ 나름대로의 합리성과 효율성 그리고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전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법은 최소한의 상식이다’라는 명제에서의 상식과도 통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의장단 후보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가관이다. 민주당에는 ‘뺑소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인물,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인물들이 포함돼 있으며, 미래통합당에는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인물이 부의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 사회는 대체로 정치인 또는 정당인의 범죄이력에는 관대하지만 그 ‘관대함’은 양심과 신념에 따른 시대적 저항의 증거일 때 유효할 뿐이다. 뺑소니, 선거법위반, 농지법 위반 등은 양심과 신념과는 거리가 먼 무책임하거나 비도덕적 범죄 이력을 갖고 있는 인물이 선거를 통과했다고 해서 그리고 경선을 통과했다고 해서 그것을 나름대로의 합리적인 관행으로, 상식적인 절차로 이해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가치는 개방성과 투명성에 기반 한 시민의 참여를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의 원칙성에 있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으며 정당운영의 효율성에 있지 않다는 것 또한 분명하다.
연대회의는 “경선과 같은 정당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을 공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정치개혁을 위해 그럴듯해 보이는 특별 기구를 만들거나, 정당이 거듭나겠다며 삭발하거나 석고대죄 하는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잘 안다. 그러나 그 과정이 거짓이 참으로 둔갑하는 순간이 아니라면, 불의가 정의로 왜곡되는 순간이 아니라면 애써 감추고 보여주지 못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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