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실내체육시설 운영 자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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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실내체육시설 운영 자제 당부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6.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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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단체육시설(GX류), 탁구장 등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확산함에 따라 신체접촉이나 비말전파 가능성이 높은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방역지침을 강화했다.
공공실내체육시설은 종전에 방역지침을 준수해 운영하도록 권고한 것을 앞으로는 가급적 운영을 자제하고 불가피하게 운영할 경우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민간실내체육시설은 탁구장, 볼링장을 추가로 포함해  방역지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강화된 내용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최근 14일 이내 해외여행을 했거나 마스크 미착용 시 실내체육시설을 출입을 할 수 없다. 이용자 명단 작성·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책임자·종사자 의무도 부과했다.
특히, 그동안 자유업종으로 관리가 미흡했던 탁구장, 볼링장을 다른 실내체육시설과 같이 방역지침을 준수하도록 권고하고 지도 점검도 철저히 할 예정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수도권 중심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집단 확진자 발생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로 앞으로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 할지 여부는 각종 위험시설 등에서 방역지침 준수여부에 달려있다”며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는 물론 방역당국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간곡히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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