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환 추진에 군비 7천만 원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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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소환 추진에 군비 7천만 원 지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6.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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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 주민소환 업무가 투표로 이어지지 않고 중단됨에 따라 보은군이 미집행 경비 2억여 원을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돌려받게 됐다.
앞서 보은선관위는 서명활동과 동시에 서명활동 및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불법적 행위들을 감시, 단속하기 위한 준비 및 실시경비 등 2억7641만원을 군에 요청했었다. 이에 따라 보은군은 예비비 2억7641만원을 지난해 12월 19일 보은선관위에 납입한 바 있다.
보은군선관위 관계자는 8일 이와 관련 “주민소환투표사무 관리에 지출된 집행내역을 이번 주 내에 보은군에 전달하고 사용하고 남은 소환비용도 보은군에 반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주민소환 경비 정산 및 미집행비 반납은 소환업무 종료 후 한 달인 6월 15일까지가 법정 처리시한이다.
선관위는 보은군이 사전에 납입한 경비 2억7641만원 중 이날까지 주민소환투표 부정감시단 인건비 등 약 6800만원은 정산을 마무리했으나 보험료 지출 등에 결산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는 이번 군수 주민소환에 들어간 경비로 대략 7000만원 내외를 지출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한편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26조는 주민소환투표사무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명시돼 있다. 군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개표요원 인건비 등 제반경비로 약 7억 가까운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주민소환 서명수 미달로 업무가 종결 처리됨에 따라 그만큼 보은군 예산도 절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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