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환운동본부, 청와대 청원에 1663명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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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환운동본부, 청와대 청원에 1663명 동의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6.11 09: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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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만 명 이상 동의 얻는데 실패

군수주민소환운동본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친일망언 보은군수의 주민소환 서명부 정보 강탈을 막아주십시오’라는 제목으로 청원을 제기했지만 동의자수 부족으로 답변을 듣는데 실패했다. 30일 안에 20만 명이 넘는 동의가 있으면 청와대가 답변을 하는데 지난 5월 7일 시작해 6월 6일 종료된 국민청원은 1663명 동의를 받는데 그쳤다.
군수주민소환운동본부는 국민청원에서 “친일 망언으로 주민소환 대상자가 된 정상혁 보은군수에게 서명부 정보가 들어가게 되면, 보은이라는 작은 지역사회에서 곧바로 ‘블랙리스트’가 되고 ‘살생부’가 된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공개법에 의거 성명,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가 공개될 경우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개인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과도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주민소환제도의 본취지와 목적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정이며, 주민들의 자유로운 정치의사 표현의 자유와 개인권익 침해, 주민소환투표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보은군은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좁은 지역사회로 읍면별로 성명을 공개하는 것은 개인 신상이 모두 드러나게 되는 것”이라고 청와대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올린 글의 일부 내용은 국민청원 요건에 위배돼 관리자에 의해 수정되기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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