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농지원부 현행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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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농지원부 현행화 추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6.11 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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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관리를 위한 농지원부 현행화를 위해 2021년 말까지 일제정비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농지원부는 농지현황, 농지의 소유·이용실태 등을 파악해 이를 행정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한다. 작성대상은 1,000㎡(시설 330㎡)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이나 농업법인.
구성항목은 농가주 일반사항, 농가 구성원, 소유농지 현황, 임차농지 현황으로 되어 있으며, 농가주의 주소지 관할 읍면에서 작성·관리하고 있다. 6월 기준 충북도 농지원부 12만건. 도는 정비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농지원부에 대해 오는 11월말까지 우선 정비를 실시하고, 농지원부 전체에 대해서는 2021년 말까지 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2020년 농지원부 정비대상은 관외 농지소유자 및 관내 소유자 중 고령농(80세 이상)을 대상으로 추진한다. 농지원부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타 자료와 비교·분석하여 정보가 불일치(농지원부/자경, 경영체/임대) 할 경우 이에 대한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해 정비를 실시하고 소명 미흡시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확인을 실시한다.
농지원부 정비과정에 불법임대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농지은행 임대수탁 사업을 홍보하고 미 수탁하는 건에 대해 불법임대 정황 자료가 있는 소유자는 특별 관리하고 여건에 따라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 추진으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차단 등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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