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합동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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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합동 정비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6.04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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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올해 말까지 도시미관을 훼손하며 무질서하게 난립한 불법현수막을 단속·정비하기 위해 불법현수막 합동 정비를 실시한다.
매주 월요일을 일제정비의 날로 지정해 읍면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점검할 계획으로 주요교차로, 대로변, 교통 밀집지역은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보은군에만 54기가 설치 돼 있다”며 게시대 이외에 설치된 현수막은 도시미관을 헤치고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운전에 방해가 되는 등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했다.
군은 이에 앞서 지난 3월 학교 주변의 노후·불법간판과 불법 유동광고물을 점검 및 단속한 바 있다. 이와 더불어 60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실시하는 등 불법 현수막 정비에 노력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바른 옥외광고 문화가 정착되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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