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경찰서(서장 김기영)가 지난달 29일‘2020년 제1회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고 주인의 허락 없이 개인소유의 고사리 밭에 들어가 무단으로 고사리를 채취한 A씨(70대)에 대해 감경처분을 결정했다.
위원회에서는 이날, 대전에 거주하는 A를 비롯한 3명이 산나물을 뜯으러 보은에 왔다가 타인 소유의 고사리 밭에 들어가 약 5,000원 상당의 고사리를 절취하는 경미범죄를 저지른 이들에 대한 종합적인 심의를 거쳐 이와 같이 결정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가 심도 있는 심위를 통해 대한 감경처분을 함으로써, 이들은 자신의 지난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준법의식이 보다 함양된 제2의 삶을 열어줬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기초생활수급자·고령자·사회적 약자 등과 관련된 경미한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청구 사건에 대한 심위를 거쳐 감경 여부를 결정한다.
김기영 보은경찰서장은 “개선의 의지가 있는 사회적 약자 등에게 무조건적인 처벌이 아닌 합리적인 처분을 통해 전과자의 양산을 막고 더 나아가 법집행의 신뢰도 향상 및 범죄예방의 기회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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