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소방서(서장 박용현)는 차량용 소화기 하나로 내 가족과 이웃을 지킬 수 있다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통과한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따르면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kg) 소화기 1개를 비치해야 하며 앞으로는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최근 3년간 충북 도내 차량 화재는 총 781건으로 전체 화재 발생률 중17%이상이고, 원인으로는 전기·기계적 요인이 485건(6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량화재는 정차되어 있을 때 보다 주로 운행 중 과열 등으로 인한 전기·기계적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며 차량의 연료나 각종 오일류, 시트, 타이어 등의 가연물이 많아 연소 확대가 매우 빠르다. 초기 화재 진화에 실패하면 자칫 대형 화재나 인명 피해로 확대될 수 있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을 위한 차량용 소화기의 확보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저작권자 © 보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