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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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귀비·대마 특별단속 실시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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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보건소(소장 이영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파종기에 맞춰 마약류 불법재배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군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이달 29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단속 대상은 집 주변, 농가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에 양귀비 등을 파종하거나 자라도록 방치하는 행위 등이며, 적발된 경작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몰수한 양귀비와 대마는 즉각 폐기 처분할 예정이다.
최근 관상용으로 개양귀비가 보급되고 있는데 마약성분의 양귀비를 관상용으로 착각해 재배하는 경우가 많아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 화초 재배나 가축 치료 등 어떠한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으며, 대마는 흡연 내지 섭취 시 환각작용을 일으켜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은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다. 양귀비·대마를 재배하거나 밀매 또는 사용한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영순 보건소장은 “철저한 양귀비·대마 단속을 통해 마약 없는 청정 보은군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은 앞으로 청주지방검찰청, 경찰서 등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특별단속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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