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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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고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5.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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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한초, 내북초, 산외초 앞 도로 예정…주민의견 수렴

어린이 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될 전망이다.
보은군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위한 행정예고를 하고 오는 6월 12일까지 주민 의견을 받고 있다. 군 관계자는 “관내 어린이보호구역(스쿨 존) 내 어린이들의 안전과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은군이 지목한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는 내북초(과속단속 제한속도 50㎞/h), 산외초(과속단속 제한속도 30㎞/h), 수한초(과속단속+신호 단속, 제한속도 30㎞/h) 등 3곳으로 각각 1대씩 설치할 예정이다.
이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예정지는 어린이보호구역임에도 차량들의 폭풍 질주에 어린이 뿐 아니라 인근 주민들도 위협과 공포를 느끼고 있는 도로들이다.
내북초의 경우 인근의 주민들은 오래 전부터 “특히 대형트럭들이 주기적으로 창리 시가지(지방도 571호)를 지나다니는데 너무 빨리 다녀 무섭다. 어떤 트럭들은 멀리서부터 경적을 울려 놀라기도 하고 통과할 시 건물이 울리는데도 안전장치가 전혀 없다”며 민원을 제기했지만 도돌이표 민원에 그쳤다. (관련기사 2017년 7월 13일 보도)
수한초 앞 도로도 과속차량이 빈번함에도 속도제한 규정이 잘 지켜지지 않는 구간이다. 경사(대전~보은방면)가 있는 구간으로 의식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는 이상 감속이 되지 않는 도로이다.
한 주민은 “무인단속카메라가 설치되면 운전자들이 제한속도를 준수할 수밖에 없다. 교통사고 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며 고정단속카메라 설치를 반겼다.
군 관계자는 “주민들의 의견이 제출되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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