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020년도 소상공인육성자금을 확대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충북도는 올해 소상공인육성자금을 당초 700억원으로 편성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정책수요가 많은 자금지원에 부응하고자 300억원을 증액한 100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오는 6월 1일부터 자금소진 시까지 소상공인육성자금 3차분 350억원을 지원하고, 추석명절 유동성 지원을 위해 8월 24일부터 8월 28일까지 4차분 250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충북도는 소상공인육성자금 1·2차 접수를 받아 1097개 업체를 지원했다. 이번 3차분 지원은 6월 1일부터 충북신용보증재단 본점과 지점 5개소(남부·동청주지점 등)에서 신청 접수하며, 대표자 본인이 사업자등록증과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등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5000만원이며, 최대 3년까지 이용 가능하다. 다만, 지원기간 중 폐업하거나 타 시·도로 이전하는 경우 이자보조금(2%) 지급이 중단된다. 대출은 도내 10개 금융회사(국민, 기업, 농협,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한국씨티, 신협, 새마을금고)에서 받을 수 있으며, 대출이자의 2%를 도에서 지원한다.
충북도내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신청일 현재 휴·폐업자나 충청북도 육성자금을 한도액까지 지원받은 업체, 사치향락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금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충청북도 또는 충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700억원→1000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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