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모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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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이모저모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5.28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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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정제 유출에 물고기 폐사
○…보은의 한 농공단지 업체에서 세정제가 유출되면서 하천은 거품으로 뒤덮이고 물고기는 떼죽음을 당했다는 보도다.
MBC충북은 “인근 농공단지의 한 업체에서 세정제가 유출되면서 개울을 타고 하천으로 흘러든 것”이라며 “해당업체로부터 세정제가 유출된 것은 벌써 4번째”라고 지난 25일 알렸다. 이 업체는 3차례 적발됐고 이 가운데 두 차례 벌금형을 받았지만 개선된 것은 없다. 이번에도 사업장 정리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 실수였다고.
군은 이번 유출에 대해 “시료 채취 결과가 나오면 수사기관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방송은 전했다.

대청호에 배 뜰까
○…충북지역의 숙원인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가 재추진되고 있다는 소식이다. 충청투데이는 “무려 34년째 이어지고 있는 대청호 규제가 ‘터무니 없다’는 게 충북도와 충북정치권의 판단”이라며 22일 관련 소식을 다뤘다.
이 보도에 따르면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댐 주변 지역 친환경 보존·활용 특별법’이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환경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댐주변 친환경 활용사업 추진 역시 녹록치 않다.
충북도와 충북정치권은 21대 국회 개원(6월 5일)을 기점으로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 규제완화를 위해 본격적으로 재시동을 걸 계획이다. 대청호에 도선을 띄워 이를 옛 대통령 별장인 청남대와 함께 관광산업으로 묶겠다는 것이다. 대청호 주민들은 30여년의 규제로 약 9조원의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었다며 지금이라도 규제완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충북도는 외국 상수원 보호구역내 유·도선 운항사례를 들며 대청호 규제가 지나치다는 시각을 나타냈다. 일본 비와호, 스위스 취리히호, 독일 보덴호(320개 도시 400만명 상수원 공급) 등은 모두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유·도선을 운항하고 있다.
특히 충북도는 2010년부터 대청호가 팔당호와 비교해 규제의 수위가 높다는 지적을 거듭 내놓고 있다. 실제 팔당호의 유역면적은 2만 3800㎢이며 급수인구는 2300만여명에 달한다. 반면 대청호의 유역면적은 3204㎢이고 급수인구는 약 350만명에 불과하다.
박덕흠 의원은 “주민들의 피해사례를 잘 알고 있다. 팔당호에 비해 대청호 규제가 지나친 게 사실아니냐”며 “대청호를 활용한 관광산업을 일으켜 주민들의 경제적 피해가 보상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고, 특별법을 잘 적용하겠다”고 했다.

훈민정음마당 조성절차 ‘부적정’
○…보은군이 속리산면 상판리에 ‘훈민정음마당’을 건립하면서 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 처분을 받았다.
뉴시스는 24일 “감사원 감사결과 보은군은 ‘한글마당 기본계획 용역 검사’와 ‘훈민정음마당 동상 건립 절차’를 규정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매체는 “감사원은 보은군이 준공된 시설물의 수정·보완을 위해 공사비 4470만 원을 더 들였고, 훈민정음 창제와 무관한 인물 10명의 동상을 제작·설치해 예산 낭비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고도 했다.
작년 4월 속리산면 달천변 3만㎡의 터에 들어선 ‘훈민정음마당’에는 예산 51억4400만원(국도비 포함)이 투입돼 훈민정음 보급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진 조선 초기 승려 ‘신미대사’ 동상을 포함, 21점의 조형물이 설치됐다.
군민 A씨는 “보은군이 훈민정음 창제와 무관한 인물을 동상화해 역사를 왜곡하고, 세금을 낭비했다”며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뉴시스는 “감사원은 공공조형물 설치 시 조례가 정한 규정대로 업무를 이행하도록 보은군 공무원 4명에 ‘주의’를 촉구했다”고 전했다. 군은 올해 1월 시설물 수정·보완 공사를 마치고, 훈민정음마당의 명칭을 ‘정이품송공원’으로 바꿔 개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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