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 제정을 입법예고하고 5월 19일까지 주민 의견을 듣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에게 세금관련 무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은군 마을세무사 위촉과 운영과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한다”고 마을세무사 운영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이 조례안에 따르면 군수는 국세 및 지방세 관련 세무상담과 청구액 1000만원 이하의 지방세 관련 불복청구 사항을 상담하는 임기 2년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해제할 수 있다.
세무상담은 영세사업자. 취약계층,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 이용이 어려운 주민이 이용한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이용대상은 마을세무사가 상담사례로 판단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군수는 마을세무사의 원활한 운영과 발전방안 마련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마을세무사에게 상담내용과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상담방법은 전화나 전자우편 또는 팩스 등 비대면 상담과 상담 신청인이 마을세무사 사무소를 방문해 상담하는 대면상담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조례안은 명시했다.
세무상담은 무료를 원칙으로 세무사가 출장해 상담할 경우 군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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