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은군의회 윤대성 의원은 지난 8일 ‘보은군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발의했다.
윤 의원은 “보은군의원이 군정발전을 위해 관심 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체를 구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의 개발과 입법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라고 조례제정 취지를 밝혔다.
제정조례안은 연구단체의 구성 및 등록, 등록 취소에 관한 사항,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 기능과 회의, 연구단체 지원, 연구 활동계획서, 결과보고서, 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제정조례안에 따르면 연구단체는 3명 이상 5명 이하의 보은군의회 의원으로 구성하고 의원은 2개 이내의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있다.
연구단체를 등록할 때는 연구단체 대표가 연구활동계획서를 작성해 보은군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단체 운영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이 심의위원회는 의원과,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등 11명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의장으로 한다고 제정조례안은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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