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15일부터 열람
상태바
군수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15일부터 열람
  • 김인호 기자
  • 승인 2020.05.14 08: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선관위 “개인식별 가능한 정보는 비공개”

보은군이 ‘군수 주민소환 투표 청구인서명부’ 열람에 대해 공지했다. 지난 7일 보은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다.
이에 따르면 청구인 서명부는 보은군 주민이라면 5월 15일(내일)부터 21일까지 7일간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 1층 회의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시 유의사항으로는 열람신청 시 사진이 첩부된 공공기관이 발급한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 열람이 제한된다. 열람신청은 열람 당일에 한해 유효하며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동시 열람자의 수는 4인 이내로 제한된다.
대기자가 있는 경우 한 열람자의 열람시간은 1회 30분으로 제한되며 열람자는 열람용 청구인서명부를 복제, 훼손, 기록, 촬영(휴대폰, 카메라, 캠코더 등 포함)을 할 수 없다. 다만, 열람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의신청을 위한 메모는 허용하나, 열람 장소 내에서 이의신청에 필요한 부분에 한해 작성.제출 후 메모는 회수 조치한다.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열람기간 중 증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는 14일 이내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한다. 선관위에서 무효로 판단한 서명지는 수임인 대표자에게 보정요구를 하고 10일간 말미를 줘 이 기간 내 보정을 마치게 된다.
충북도 선관위는 “서명한 주민의 생년월일, 주소, 수임자 등 개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는 비공개하고 주민소환 투표 서명부 열람 공개 첫날 이름 등만 부분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주민소환투표 청구요건은 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주민(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4415명)의 유효서명이 있어야 투표할 수 있다.
서명부 심사에 앞서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대표 서성수)는 지난해 1월 16일부터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벌여 주민소환투표 청구 요건보다 276명이 많은 4691명의 서명인 명부를 작성해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에 지난 2월 18일 제출했다.
서명부 심사에서 만일 무효건수가 276명이 넘으면 투표 청구 요건에 미달돼 주민소환투표는 무산된다. 반대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요건(4691명)을 충족하면 군수에 대한 소환투표가 성사된다. 이 경우 주민의 33.3% 이상(9800여명)이 투표에 참가해 과반(4900명 이상)이 찬성하면 군수는 직을 잃고 보은군은 내년 4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